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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대 장교 관련 법률

우리나라 군대 장교에는 여러가지 계급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급들에 관해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법률 규정까지 적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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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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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군인사법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3. 21.>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군인사법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3. 21.>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사법의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3. 21.>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3. 21.>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