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발 할수잇는지 여쭈어봅니다.
단골인 렌트카인 가게에서 부모님과 여행하려고 큰차를
빌리게되어 제차에 잇는 하이패스를 그차에 넣었다가
뺀다는게 깜빡하고 잇던찰나에 저희가 쓴
내역이아닌, 심지어 그날은 다른곳에 잇엇는데
그 렌트차가 저희 하이패스를 껴진채로 고속도로로
나오게되어 저희에게 요금이 부담이되었습니다.
이전에 분명 그차에 하이패스카드가 껴져잇을거라고
주인에게 부탁도 한다햇거늘, 결국 손님말은 무시하고
소액이 나왓지만서도 기분이 상당히불쾌하네요
카드도 분실, 요금도 저희가 수납, 그것도 단골 손님인데도
이렇게 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도못봣다며
잡아떼며,결국엔 오늘 이야기햇거늘 이제는 무시하네요
그냥 넘기고싶은 맘이 없습니다.
이거 형사 고발가능한가요?
물론 제 물건 제가못챙긴건 당연하나,
다른타인에게 렌트카업체가 차량을 넘겨줫을시,
다 청소하고 넘겨줫을텐데 그거하나 체크못햇다는 점도
이해가 안가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고소를 하여 처벌되기 위해서는 업체측에서 하이패스 카드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단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 성립을 의심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고소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 정도를 돌려 받는 점에서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