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고소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게 맞나요?
상대방이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내용은 컴퓨터사용사기죄+절도죄 이렇게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소장확인은 못 했지만 경찰관님이 말하셨고
내용은 제가 일을하며 일한거 외 금액을 더
받았습니다. 일한건 거의 1천만원 더 받은건
1천2백만원입니다.
왜 더 받았냐 하면
그 고용주께서 너무 고마워서 그런다.
안주셔도 되는데 하면 복이라고 생각해라
하셨습니다 이에 관해 통화녹취록이 있습니다.
근데 고용주께서 건강악화로 사망하시고
후에 자녀들이 고인 통장을 정리하면서
왜이렇게 많이 받았냐 해서 그분이 주신거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정부분 다시 달라고 해서
싫다 했더니 고소를 했고 고소는 저런 죄목으로
한 거 같습니다.
근데 고인이 전부 본인의지로 계좌를 통해 입금을
해주셨고 저는 고인의 핸드폰,카드,통장을 직접적
으로 터치하여 저한테 돈은 보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고소가 되는건가요??
경찰분이 필요이상으로 받았다 이걸 소명해라
하는데 통화 녹취는 들려 줄 수 있지만
내가 한게 아니란건 은행cctv같은 걸 봐야 아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는거고
경찰이 불러서 나가면 한번으로 조사를 마치나요?
일단 가보고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정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가 맞을까요?선임비도 있어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