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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24.03.17

낼겅찰서에 고소당해서 출두 하는데요

낼 경찰서에 고발당해서 출두

하는데요 경찰관분이 여자분

인데요 자소서 고쳐달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사례금을 안주었다고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요 여자 경찰관분한테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요구했다

라고 말했더니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5만원에서 10만원이 적당한것으로 보인다는데요하셨고 50만원 합의를 안한상태 입니다 상대방이 민사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데요 장애인이라고 상대방에게 엄마가 이야기 한 상태 입니다 검찰로 불송치나 벌금 20만원으로 때릴거 같은데요 여동생이랑 내일 같이가고 장애인이라고 이미 경찰관 님이 아셨구요 증거자료 와 심리상담 받는거 내용 내일 가져감니다 민사 소송까지 당하면 어느 변호사를 찾아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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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어지간한 변호사는 모두 업무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선임하고자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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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사건 자체가 간단하고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본인이 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민사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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