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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실용적인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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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했었는데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근무를 하지 않아서 퇴직금 미지급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아서요.

저의 경우를 보고 퇴직금 요청 가능한 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급여 이체 해당 사업장으로는 잘 안 받았고 해당 현장 별로 이체를 받았으나, 해당 사업장으로 소득금액증명엔 년마다 3000이상 찍혀있긴 함

  3. 건강보험자격득실, 고용보험 가입했다 해지했다 반복

  4. 한달에 적게 일했을 때는 14일 정도 일함 출근 시간 7시 퇴근 시간 6시

  5. 근로일수 1년간 증빙 가능 (회사에서 보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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