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했었는데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근무를 하지 않아서 퇴직금 미지급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아서요.
저의 경우를 보고 퇴직금 요청 가능한 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이체 해당 사업장으로는 잘 안 받았고 해당 현장 별로 이체를 받았으나, 해당 사업장으로 소득금액증명엔 년마다 3000이상 찍혀있긴 함
건강보험자격득실, 고용보험 가입했다 해지했다 반복
한달에 적게 일했을 때는 14일 정도 일함 출근 시간 7시 퇴근 시간 6시
근로일수 1년간 증빙 가능 (회사에서 보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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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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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개념상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을 요구하는 퇴직금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일용직이더라도 고용관계가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에는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오랜 전 판례이기는 하나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를 계속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을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귀하도 한달에 적게 일할 경우 14일을 근로하였다고 하셨으니 1년이상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