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처분을 받을 경우이러한 전보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