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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근로자와 협의 없이 행한 전보처분의 효력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들을 전보시킬 때 근로자들의 의사를 묻거나 근로자들과의 협의는 일체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령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측의 인사권에 대한 근로자들의 대응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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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2.0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때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전보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크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