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협의 없이 행한 전보처분의 효력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들을 전보시킬 때 근로자들의 의사를 묻거나 근로자들과의 협의는 일체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령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측의 인사권에 대한 근로자들의 대응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때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 부당한 전직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전보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크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