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3

근로자와 협의 없이 행한 전보처분의 효력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들을 전보시킬 때 근로자들의 의사를 묻거나 근로자들과의 협의는 일체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령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측의 인사권에 대한 근로자들의 대응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