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 처분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제한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네느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