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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4.24

회사내에서 부서이동을 근로자 동의없이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내에서 부서이동을 근로자 동의없이 다음달부터 여기에서 근무하시고 인수인계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통보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러면 근로계약 위반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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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 상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 당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사 배치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며 이것이 특별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정당성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으나 이때 업무상 필요성, 생활 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에 의해 부서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부서 이동'을 해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에 동의를 받지 않은 부서 이동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불가한 것은 아니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근로계약서에 못박혀 있다면

    이의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내에서 부서이동을 근로자 동의없이 다음달부터 여기에서 근무하시고 인수인계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통보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러면 근로계약 위반인지 문의 드립니다.

    -> 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 직무의 정함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 부당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을 타부서로 이동시키는 인사발령은 경영권의 일환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을 할 필요성보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협의를 통해 순환배치할 수 있으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로 전환할 수 없으며 부당전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부서이동 발령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특정한 업무나 장소를 고정하고 있지않다면,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별도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 처분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제한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네느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