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상승 기대
아하

법률

민사

최고로즉흥적인구관조
최고로즉흥적인구관조

구두계약건의 2건의 공사중 2차 공사불이행

아파트 입주자대표로서 공사업체 대표와 2건의 공사를 함께하는 조건으로 통화와 카톡으로 견적서를 받고 공사대금 합의하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첫번째 공사는 순조롭게 마치고 두번째 공사를 하기전에 합의한 금액으로는 두번째 공사는 힘들다면서 업체가 공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공사 구두계약전에 현장답사를 업체에서 직접하고 견적을 제출하여 합의한 금액인데 이제와서 두번째공사는 금액이 안맞아 못하겠다고 합니다.

첫번째 공사대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사대금을 두번째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안주면 될까요?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했을줄 알았는데 관리사무소장님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답답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두건의 공사라면 각각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공사에 대해서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이니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상대방이 공사를 못하겠다고 포기한다면 현실적으로는 계약이행을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2건의 공사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두번째 공사에 관하여 상대방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첫번째 공사대금에 대하여 반환거절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 건 공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첫번째 공사에 대하여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된 이상 두번째 공사건 이행 여부와 별개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건이 사실상 연관되어 있어 두번째 공사를 위한 기초로 1차 공사가 진행된 것이라면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지급 거부를 항변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