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에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이제 막 오픈한 요식업 매장에서 주방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말도 아직 안했구요. 출근부만 작성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최저시급 8590원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붙는걸로 알고있고,저는 주 6일을 하고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시간을 빼고 일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9/16 오전10시-오후10시 (11시간)
9/17 오전10시-오후9시 (10시간)
9/18 오전10시-오후9시 (10시간)
9/19 오전10시-오후9시 (10시간)
9/20 오전10시-오후9시 (10시간)
9/21 오전10시-오후9시 (10시간)
9/22 휴무
이렇게 됩니다. (수요일-화요일 기준 일주일 만근했습니다. 이번주 수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9/16일 수요일은 오픈 준비날이라 1시간 더 일했습니다.
이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얼마이고 일주일 주급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일주일 만근할 경우 11시간 근무했을때 주휴수당포함한 하루 시급, 10시간 근무했을때 주휴수당포함한 하루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아래 사항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만근' 여부와 무관합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자면, 월~목 모두 8시간씩 근무하여 만근하고 금요일은 출근 도장만 찍은 뒤 조퇴한다 하더라도, 일단 월 ~금 모두 개근은 하였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 분 이상으로 발생치 않습니다.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때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근기 01254-5392, 1987-04-0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인지 10시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8시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9/15~9/22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시급x8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아직 한달이 되지 않아 월급이 지급되기 전이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시급이나 월급 등을 명시하세요.
2.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입니다.
1주일에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하면(6일째는 연장근로임),
1개씩 발생합니다. 최대치가 8시간*시급이니 이것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주중에 입사를 하면 첫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한달 이후에 한달치 임금을 받으시면 그안에 평균 4.345개의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은 8,590×8=68,7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