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후 정산이 끝나서 마지막으로 DC계좌에 퇴직금이 입금 되고나면 영업일 기준 며칠 안에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나요?
마지막으로 입금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요..
전 직장 인사팀에 문의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운영 사업자인 금융기관(보통 은행)에 근로자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은행이 퇴직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소 시일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인사팀이나 은행을 알고 계시다면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20%가
발생하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 인사팀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퇴직급여지급신청서(퇴직연금사업자 지정양식)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영업점에 퇴직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류 검토 후 지급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때지급 등록을 하게 되면 개인이 DC형에서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 후 개인형 IRP에 입금해주며, 통상 3~5영업일 정도가 걸립니다. 가장 먼저 회사측에 제대로 제출을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