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에 있던 퇴직연금이 언제 IRP 계좌로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후 정산이 끝나서 마지막으로 DC계좌에 퇴직금이 입금 되고나면 영업일 기준 며칠 안에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나요?
마지막으로 입금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요..
전 직장 인사팀에 문의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운영 사업자인 금융기관(보통 은행)에 근로자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은행이 퇴직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소 시일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인사팀이나 은행을 알고 계시다면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20%가
발생하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 인사팀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퇴직급여지급신청서(퇴직연금사업자 지정양식)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영업점에 퇴직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류 검토 후 지급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급 등록을 하게 되면 개인이 DC형에서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 후 개인형 IRP에 입금해주며, 통상 3~5영업일 정도가 걸립니다. 가장 먼저 회사측에 제대로 제출을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