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유니폼비용반환및청구?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병원에서 수습계약기간중 중도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에 회사 유니폼등은 근로자부담이 원칙이나 계약기간을 채우지못하고 근로자의 사정에의해 퇴사한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맞춤유니폼 비용 및 제작명찰의 반환을 요구할 수가있고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에 동의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에서 유니폼 비를 제하고 받을수 있는건가요? 병원특성상 유니폼이 없으면 사복근무가안되는데 이런한것도 모두 직원부담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