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유니폼 비를 1년미만 근무하고 나가게 되면 10만원 지불하라는 것이 말이되나요?

병원 입사하니 그 병원 유니폼을 주면서 새것도 아니고 누가 입다가 오래된것이고 냄새도 나고 했는데 입으라 하니 입고 근무하는데요 1년 이상 근무 안하고 나가게 되면

유니폼비 10만원 내야한다는 내용에 서명하라고 종용해서

할수없이 서명하고 근무중인데요 이런 사회통념상 맞지않은 서류에 강제 서명했다고 1년 미만 근무시 병원에 유니폼값 10만원 줘야하나요? 만약 나오게 되면 유니폼 반납하고 나오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새 제품을 받은게 아니라면 그건 서명을 한 경우에도 다툴 수는 있겠지만 새 제품이 아니라는 점이나 그런 서명이 본인 의사의 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