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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칼새246
신박한칼새246

아파트 매매를 할려는데 전 주인이 임차인 받을대 타일 벽에다가 티비를 설치한다고 구멍을 뚫었는데 그걸 원복안하고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아파트 매매를 할려는데 전 주인이 임차인 받을대 타일 벽에다가 티비를 설치한다고 구멍을 뚫었는데 그걸 원복안하고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잔금일날 보니까 그냥 구멍뚫 린 상태네요 집상태를 보통으로 체크를 해뒀는데 이거는 훼손르로 계약 위반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벽 타일에 구멍이 뚫린 상태인 것으로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전 집주인이 원상회복 후 매도를 해야할 부분으로 판단되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위반으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TV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알 수 있었다면,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계약사항 위반에 이를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