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유기계약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정규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명칭만 무기계약이고,
실제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면 (사업주의 계약종료가 가능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