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현재 저는 무기계약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와 같이 무기계약일 경우에는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저는 무기계약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와 같이 무기계약일 경우에는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가 없나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무기계약은 말 그래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계약 만료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유기계약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정규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명칭만 무기계약이고,
실제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면 (사업주의 계약종료가 가능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의 경우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고용보험도 상실 후 다시 재취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법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만료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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