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에 재계약을 앞두고 근무형태와 급여가 변경되어 재계약을 안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2년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이라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 아예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