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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급여가 어떻게되는건지.....?

최저시급받고있습니다.

월~금,오전 8시30분~ 오후 7시, 휴게시간1시간

토, 오전 9시~오후2시,휴게시간없음

예) 작년 9월4일 근무시작, 10월 5일 급여받음

명세서에

[1주차] 0일, 14.5h(주휴 8h), [2주차] 6일, 52.5h(주휴 8h), (3주차] 6일, 52.5h(주휴 8h).

근로시간(주휴시간) [4주차] 6일, 52.5h(주휴 8h). (5주차] 6일, 52.5h(주휴 8h)

이렇게해서 작년최저임금 기준으로 2,277,050원(세전) 받았습니다.

명세서에 1주차는 0일인 14.5시간은 어떻게되는건지...?

급여산정을 이해하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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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적용이기는 하나,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구체적 급여 산정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차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