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샤이니 키 방송 하차
많이 본
아하

법률

재산범죄

질문천국
질문천국

오토바이 파손죄 뭘로 고소해야 하나요?

고소장 작성인가요 민사 소송인가요? 부신 범인이 자백하고 인정 했습니다 뭘로 고소해야하나요? 돈은 드나요? 그리고 범인 알면 빨리 잡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파손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파손했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소에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범인을 알면 빨리 잡힙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인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 그 가해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할 수 있고 오토바이는 재물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이 들지 않으나 민사소송에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이 발생하여 형사 고수 후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하심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의 고의로 오토바이를 손괴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신고 또는 고소 대상입니다

      범인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으면 수사 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