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올곧은꽃무지224
올곧은꽃무지22424.01.19

사기를 친 상대에게 형사고소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형사고소 하는 방법에 대해 문읟.리려고 합니다. 형사고소 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진행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혹시 형사고소 후 상대방 재산 동결까지 할수 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면 되며, 고소장에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상대방 재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되,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함께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실익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상대방의 기망행위나 피해금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범죄수익 동결 요청을 할수도 있으나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여 접수하시면 되고, 재산동결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절차를 통해 재산동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대한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민사 등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