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난당했다찾았는데
회손및파손으로 전자소송을하려하는데 손해배상(기) 로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실확인신청하려는데 사건번호입력해야하던데 이건 소장을접수한디 신청해야하나요
범인이 미성년자라 범인 친부에게 소송해야하는데 피고를 범인친부이름으로하나요
범인 이름은알지만 친부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사실확인조회하면 범인주민번호까지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기)로 기재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불법행위인 절도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시는 것이라면 정확한 청구원인과 관련 증거 등을 제시하여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기)로 하시면 되며, 소장 접수하시고 사실조회 하시면 됩니다. 친부에게 청구하시는 것이라면 피고를 친부로 정하셔야 합니다. 사실조회시 범인 주민번호까지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우선 성명불상을 하고 사실조회, 주소보정 등을 통해 향후 보정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말하는 것이라면 소장을 접수한 뒤에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피고가 미성년자라면 "위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길동, 모 홍길순"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주민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