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진득한재규어264
진득한재규어264
22.01.28

민사손해배상 소송하려는데

오토바이도난당했다찾았는데

회손및파손으로 전자소송을하려하는데 손해배상(기) 로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실확인신청하려는데 사건번호입력해야하던데 이건 소장을접수한디 신청해야하나요

범인이 미성년자라 범인 친부에게 소송해야하는데 피고를 범인친부이름으로하나요

범인 이름은알지만 친부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사실확인조회하면 범인주민번호까지알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