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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두근대는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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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어플 번개 만남 잠수 고소될까요

데이팅 어플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번개 만남을 하자며

제 주소를 알려주면 차 타고 온다길래 주소 근처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다 왔을 때쯤 갑자기 나가기 싫어져서 상대방을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정을 바꿔와서 저에게 욕을 하며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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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히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약속 후 일방적으로 만나지 않은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겼다고 하여 사기나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경찰 신고를 해도 실제 수사 개시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무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의 분노 표현은 감정적 대응에 불과하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어기거나, 만나기로 했다가 취소한 행위는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더라도 법적 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귀하의 주소를 물었더라도 금전 거래나 재산상 손해가 없었으므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욕설이나 협박을 할 경우, 그 행동이 통신매체이용협박 또는 모욕죄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실제로 경찰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은 사건 성립 요건이 없음을 이유로 ‘내사 종결’ 또는 ‘불송치’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계속 연락하거나 욕설·협박성 발언을 반복한다면 즉시 차단하고, 대화 내용·닉네임·계정 정보를 캡처해두십시오. 반복될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스토킹 또는 모욕 혐의로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후 온라인상에서 만남 약속 시에는 개인정보(주소, 근처 위치 등)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가 신상 유포나 보복성 연락을 시도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에게 어떠한 형사책임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남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망을 하여서 상대방이 어떠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