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3.30

고소했던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고소했던 사람이 경찰을 통해 사과하고싶다면서 제 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했고 그사람이 게임 메신저로 다시 연락을 해와 이야기하고싶다면서 정중하게 번호를 요구했습니다.

계속 거절해도 연락처를 요구하여 저도 그 사람이 왜 고소당할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 연락처를 줬는데

바로 연락처를 받자마자 욕설을 하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 제가 기획고소를 하니 조심하라고 채팅을 보내고

새벽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두번 걸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들에게 기획고소를 하니 조심하라고 채팅을 보낸 행위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주변 지인들에게 기획 고소를 한다고 말한 부분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부분은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