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팅 만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채팅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다른 채팅어플로 넘어가서 평소처럼 얘기나누다 서로 만나고 싶을 때 약속과 장소를 잡았는데 상대방이 내가 돈이 없다는 걸 알게되자 연락이 없네요...
만약 분명 헤어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약속과 장소를 잡고 상대방이 데이트 장소에 주문을 다해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죄가 되나요?
내 얼굴사진과 이름만 알려준다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데이트장소에 질문자님 이름으로 주문을 했다면 허위주문을 한 것으로 해당 데이트 장소 업주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속 장소에 본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대가 나타나서 주문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라면 그 대가는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단순히 예약자를 넘어 그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해당 가게 측에서 예약시간에 맞게 방문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본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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