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재산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산보험에 대해서는 재산의 손실을 입었을때 보상 받는다고 하는데, 재산보험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보상 받나요?

안녕하세요. 보험 중에 재산 보험이 있는데 재산에 대해서 모든 재산의 대해서는 보상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재산만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은 일반적으로 특정 자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차량, 기계장치 등 특정 재산에 대해 보장되며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시 보험의 보상 범위와 보장하는 재산 항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 명시된 자산과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보험의 보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되는 재산과 면책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재산이 포함되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증권에 기재되어있는 재산(특약담보)에 한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기재해야 등록되는 재산도 있기에 가입하신 보험의 특약과 기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후 청구하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은 일반적으로 주택, 차량, 상업용 재산 등 특정 자산에 대해 보상하며, 개인의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의 경우 가입시 보상범위와 금액을 특정하여 가입을 합니다.

    재산보험등 재물보험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는 항목(재물)등을 특정하여 가입을 하기때문에 보험가입내역에 따라 보장범위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은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 등의 재산종합위험을 담보합니다. 재산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기계장치, 재산종합위험에 해당하는 재산. 재산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재난보험, 배상책임보험. 재산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가입 대상과 보상하는 위험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약관에 명시된 면책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하는 재산손해를 보면 화재보험에서 화재에 의한 직접 손해, 벼락으로 인한 충격손해 또는 전기 기기로부터의 파급손해,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단 수도관의 동결에 따른 파열손해는 보상하지 않고요), 소방손해 또는 피난손해(단 피난중에 발생한 도난 또는 분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비용손해로 잔존물 제거비용은 보험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손해액의 10%한도로 보상하는데 해체비용,청소비용, 차에 싣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손해방지비용은 화재, 벼락,폭발, 파열 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대위권보전 비용이라 해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으로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그리고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등이 보상하는 재산손해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의 보장범위는 보험의 상품 내용이나 항목, 보험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