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뿐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가주택을 유상 취득할 경우 취득한 자는 실거래가(거래예정가) 기준으로 상가 부분의 4.6%,주택 부분의 면적과,거래가액에 따라서 1.1%~3.5%의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