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본등기, 근저당 궁금합니다
A씨 명의 집에 B씨가 C씨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고
B씨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A씨 명의 집에 가등기를 걸어두었습니다
(이름만 A씨 집이지 실주인은 B씨이기 때문)
현재 B씨는 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 된 상태입니다.
1.가등기자 C씨는 무얼 할 수 있나요?
2.집을 경매신청 할 수 있나요?
3.본등기시 가등기 전 가지고 있던 담보대출 (근저당)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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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등기자 C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C씨는 A씨 명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동산 소유자가 B씨이기 때문에 B씨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경매 신청 시에는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후 강제 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성립 후에는 B씨의 처분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기존의 근저당권 설정된 담보대출은 경매 시 우선 변제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경매 대금에서 먼저 담보대출 금액이 변제된 후 나머지 금액으로 C씨의 채권이 변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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