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자 C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C씨는 A씨 명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동산 소유자가 B씨이기 때문에 B씨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경매 신청 시에는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후 강제 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성립 후에는 B씨의 처분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기존의 근저당권 설정된 담보대출은 경매 시 우선 변제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경매 대금에서 먼저 담보대출 금액이 변제된 후 나머지 금액으로 C씨의 채권이 변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