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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저푸른초원위에
저푸른초원위에

가등기, 본등기, 근저당 궁금합니다

A씨 명의 집에 B씨가 C씨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고

B씨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A씨 명의 집에 가등기를 걸어두었습니다

(이름만 A씨 집이지 실주인은 B씨이기 때문)


현재 B씨는 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 된 상태입니다.

1.가등기자 C씨는 무얼 할 수 있나요?

2.집을 경매신청 할 수 있나요?

3.본등기시 가등기 전 가지고 있던 담보대출 (근저당)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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