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인데 대위변제 문의드립니다
A의 집을 담보로 C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음
C가 이자를 내지않아 A의 집이 경매에 나갈 처지가 됨
물상보증인A는 형편이 되지않아 부모B가 경매를 막기 위해
이자와 원금을 은행에 직접 입금하여 변제하게되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B가 인정받나요?
C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대신 내달라한적은 없지만
C 대신 변제해야할 상황이고 제때 안내면 쌓이는 이자
만큼 결국 A가 부담을 해야되는 형국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B가 원금까지 변제해야될 상황입니다.
이 경우 꼭 법원에서 다퉈야만 청구권을 인정받을수있나요?
이런 경우 청구권이 인정 못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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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본인 명의로 대위변제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 C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청구권인정여부가 아니라 C로부터 변제를 받으려면 C와의 협의가 안되는 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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