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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수한라마카크140
순수한라마카크140
22.03.22

이런 경우 근저당권자 명의 변경도 가능할까요?

현재 2인 공동명의로된 상가건물을 담보로 A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체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했었구요.

그런데 공동지분인인 B가 대출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기존 근저당권자명의를 B명의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A와 B는 형제 지간입니다.

A가 형편상 빚이 많아서 경매에 넘어갈 수 있을듯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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