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근저당권자 명의 변경도 가능할까요?
현재 2인 공동명의로된 상가건물을 담보로 A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체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했었구요.
그런데 공동지분인인 B가 대출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기존 근저당권자명의를 B명의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A와 B는 형제 지간입니다.
A가 형편상 빚이 많아서 경매에 넘어갈 수 있을듯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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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위변제 후 근저당권을 이전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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