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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라마카크140
순수한라마카크14022.03.22

이런 경우 근저당권자 명의 변경도 가능할까요?

현재 2인 공동명의로된 상가건물을 담보로 A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체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했었구요.

그런데 공동지분인인 B가 대출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기존 근저당권자명의를 B명의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A와 B는 형제 지간입니다.

A가 형편상 빚이 많아서 경매에 넘어갈 수 있을듯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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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위변제 후 근저당권을 이전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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