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해 기망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으나 그때까지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거나, 변제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사정이 있으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