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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직원 자녀를 위해 기숙사비가 400-5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할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할지 상여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혜택을 보는 대상이 회사의 임직원리라면 복리후생비,
임직원이 아니라면 상여금으로 처리하는것이 합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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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신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상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자녀의 기숙사 비용이라면 복리후생비가 아닌 상여로 처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