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22년12-27~ 23년12-28
식대15 기본급270 총285만원이 급여입니다
이럴경우 1년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적용시 와 통사임금적용시 높은거로 책정된다고하는데 제 1년 퇴직금은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예상액은 3,290,57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1년 근무한 퇴직금은 285만원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쉽게, 1년 근무하셨을 경우 1개월치 급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285만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기본급만 받으셨고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없었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월 28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월 285만원을 받은 것이라면 285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정확한 내역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285만원(식대 통상임금 가정)÷209시간×8시간= 109,090.9원이며, 평균임금은 93,013.1원이므로, 109,090.9원×30일×367일÷365일= 3,290,66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