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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할미새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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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포괄임금제 시행 중 초과근무 및 연말근무 수당 또는 대체휴가 지급 절대 불가인가요?

사무직 근로형태의 회사임에도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으로 평일 초과근무 시간 확인도 가능하고 전직원 주말출근을 요청하고 업무기한으로 어쩔수없이 주말 출근으로 개인적으로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도 많습니다(출퇴근 세콤으로 시간 체크 가능)

1) 전직원 주말출근의 경우, 보상휴가로 1일 휴가를 주는데 이게 적합한가요. 또한 출장 시 포함된 주말 등 공휴일 역시 각 1일 휴가 주는데 적합한가요.

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이미 수당지급을 하고 있어 선심쓰듯 보상휴가를 주고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보상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2) 현재 계약조건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 약65만원/고정야간근로수당 약2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기본급여가 연차대비 상당히 낮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청 등 문제제기 할 수 없나요.

3) 기본급여/1개월 평균 22일근무일의 값으로 따지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약 5시간 정도/1개월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주 5일 기준 평균 5시간이상 야근, 성수기업무 시기에는 10시간 이상도 야근이 발생하는데... 문제제기 할수 있는 사안 없을지요.

4) 퇴직금 정산 시 고정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월급여 전체를 기본으로 책정되는지, 아니면 기본급여만큼만을 기본으로 책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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