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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관수리244
남다른관수리24422.08.12

인턴 중 구직활동 및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주부터 외국계 기업에 인턴으로( 6개월 계약, 정규직 전환X ) 출근할 예정입니다.

거기선 정규직 전환이 안 되니, 인턴 하는 동안 정규직 구직은 계속 할 생각인데요.


다다음주 다른 기업 면접 일정이 잡혔고, 합격하면 인턴 중도퇴사를 하고 그 기업으로 입사하고 싶습니다.


아직 합격은 안 했지만... 만약 된다면 중도퇴사를 하고 싶은데, 인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퇴사한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인턴 중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 시 중도퇴사 하면 저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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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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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통상 1개월)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간 중 임금이 미지급되고,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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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해당 사정을 현재 회사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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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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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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