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1명에 추가로 한명더 생기면 회사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 이미 한명을 권고사직해서 1명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몇달 후 추가로 한명 더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2명이 될 경우 회사에서 받게될 추가적인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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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추가로 있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거나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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