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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23.12.10

회사에서 부서이동연봉삭감에는제한이없나요?

혹시 회사에서 부서이동을하게됩니다 원래하던 업무와는 관계는 없는 마케팅업무인데 이 경우 연봉삭감수준에제한이없나요? 30프로40프로깍아도 법에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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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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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과 임금의 삭감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서이동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특정부서에만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만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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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시 근로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불가능합니다. 부서이동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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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삭감 이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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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삭감되는 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연봉 삭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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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마케팅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금삭감 또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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