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서이동연봉삭감에는제한이없나요?
혹시 회사에서 부서이동을하게됩니다 원래하던 업무와는 관계는 없는 마케팅업무인데 이 경우 연봉삭감수준에제한이없나요? 30프로40프로깍아도 법에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과 임금의 삭감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서이동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특정부서에만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시 근로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불가능합니다. 부서이동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삭감 이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삭감되는 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연봉 삭감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마케팅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금삭감 또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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