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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7

부서 이동으로 임금이 삭감될 수 있나요?

업무는 작년과 동일한데 회사에서 팀 자체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면서 소속부서만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전 부서에서 받았던 직무수당에 대해 회사에서는 부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직무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직무에 관련된 세부 규정, 직무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고 임금계약서에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면 직무수당을 지급하지만 매년 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정 업무=개발부서의 개발 업무처럼 포괄적으로 기재)


회사 사정으로 인한 부서 이동이고 업무도 동일한데 부서별 수당 지급기준이 다르다고 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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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4.01.18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무수당과 관련하여 임금계약서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면 직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팀이 어느 부서에 속해있는지 여부보다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서는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기존과 같이 직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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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직무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부서이동을 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수당을 삭감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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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상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가 동일함에도 기 지급하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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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서가 이동된 관계로 직무수당이 없어지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출 수는 없으므로 종전의 임금수준으로 보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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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특정 직무를 맡음에 대한 특정 수당을 지급받아온 경우 해당 수당에 대한 감액 조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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