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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타조137
고요한타조137

구공판 공소장 부본은 언제 도착하나요?

저번주 금요일에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곳이랑 주소지가 따로 되어있는데

(일 때문에 장기간 집을 비우고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이 올 때 따로 우체부님께 연락이 오나요?

아님 올때 쯤 가봐야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등기로 오는바, 보통 배달 당일 집배원이 등기도착예정이라는 안내문자를 보내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따로 전화가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법원사건번호를 미리 알아보신 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발송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마다 발송시점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소 시점으로부터 대략 1~2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관할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통지서가 송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