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해고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해고시기를 특정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그 후에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줄 수도 있으나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알려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