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등기 이후 선순위 근저당으로 재대출 가능한가요?
협의이혼 접수했고 2차기일 기다리는 중입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 명의로 가져오기로 했는데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대출은 다 갚았고 근저당 말소만 안된 상태)
2차기일까지 상대방이 또 대출받을까봐 우선 가등기를 쳤는데요, 깜빡하고 근저당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앞으로 가등기를 쳤습니다. 제 가등기가 후순위가 된거죠
등기권리증은 저에게 있는 상태인데
이 때 상대방이 선순위로 있는 근저당을 바탕으로 다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나요?
은행에서는 어차피 가등기 되어있는 상태라 선순위여도 등기권리증 없이 대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는데
상대방이 대출을 위해서라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이라
혹시 법무사 통해 확인서면으로 대체해서 등기권리증 없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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