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확정일자가 늦었는데,확정일자가 없으면 집주인 개인대출에서 까지 후순위가 되나요
새로 이사오는 아파트 전세집을 잔금을 다 치루고도 사정상 바로 입주못하고 2주뒤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중간에 불안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담보설정되어있는 것이 없더군요..
근데 확정일자보다 잡주인에게 먼저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제 전세금이 후순위로 알고 있는데, 집 담보설정되어있는것만 후순위로 밀리는것 맞는지요?
좀 늦게 확정일자 받은것에 대해서, 그사이 등기부등본이 담보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개인 채무라도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등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의 물적담보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부상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일부 체납세금의 경우는
선순위가 인정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보설정과의 관계에서 후순위가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해 규정하면서 그 등기가 없는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추후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추후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담보가 없는 채권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