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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호랑이213
목마른호랑이213
22.01.18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늦었는데,확정일자가 없으면 집주인 개인대출에서 까지 후순위가 되나요

새로 이사오는 아파트 전세집을 잔금을 다 치루고도 사정상 바로 입주못하고 2주뒤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중간에 불안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담보설정되어있는 것이 없더군요..

근데 확정일자보다 잡주인에게 먼저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제 전세금이 후순위로 알고 있는데, 집 담보설정되어있는것만 후순위로 밀리는것 맞는지요?

좀 늦게 확정일자 받은것에 대해서, 그사이 등기부등본이 담보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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