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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호랑이213
목마른호랑이21322.01.18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늦었는데,확정일자가 없으면 집주인 개인대출에서 까지 후순위가 되나요

새로 이사오는 아파트 전세집을 잔금을 다 치루고도 사정상 바로 입주못하고 2주뒤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중간에 불안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담보설정되어있는 것이 없더군요..

근데 확정일자보다 잡주인에게 먼저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제 전세금이 후순위로 알고 있는데, 집 담보설정되어있는것만 후순위로 밀리는것 맞는지요?

좀 늦게 확정일자 받은것에 대해서, 그사이 등기부등본이 담보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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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개인 채무라도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등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의 물적담보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부상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일부 체납세금의 경우는

    선순위가 인정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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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보설정과의 관계에서 후순위가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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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해 규정하면서 그 등기가 없는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추후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추후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담보가 없는 채권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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