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해 규정하면서 그 등기가 없는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추후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추후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담보가 없는 채권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안심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