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40시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총 근속기간 1년5개월(근속년수2년)
부여된 26개 연차중 입사부터 퇴사까지 총 연차 12개 사용 (연차 10개 작년2022년에 사용, 2개 올해 사용)
고용주가 실제 퇴사일(올해7월 28일 금요일)로부터 잔여 연차일수만큼 늦게 퇴사일을 설정해서 남은 연차 소진을 계산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첨부된 퇴직금산정 일부내용을 보시면 최종 퇴사일이 8월 10일로 나와있습니다
잔여 연차 14개 소진 계산 카운트에 7월 29일30일 토 일, 8월 5일 6일 토 일 주말도 포함 되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주말포함 13개만 소진되었기에 계산되지 않은 잔여연차1개는 시급환산계산하여 고용주에게 지급요청하는것이 맞는지요?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