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로 유급휴직중인데 연차를 써야하나요?
저는 지금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상태이고, 그 조사로인해 유급휴직중입니다.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 조사 기관을 외부 노무법인으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고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보받은 조사날짜에 법률상담이 있어서 다른 핑계를 대며 그날은 못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유급휴직에 기간은 통보받지 않았고 유급휴가 명령내릴때 복직날짜는 추후에 알려준다고만 했습니다.
유급휴직명령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어진거로 아는데, 조사를 위한 일정을 제 의견도 없이 잡고 못나오면 휴가써라 이렇게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노무법인과 조사를위한 날짜를 잡을 때 저랑 얘기해서 조율하면 되는것을 맘대로 잡고 그날 안된다하면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안쓰면 무급휴가 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기세입니다.
지금 두번째 미뤘는데 연차 2일을 썻습니다. 복구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사측이 법적으로 문제없게 대응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을 이미 면제받고 있는 것이기에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지체없이 조사를 시행해야 하기 떄문에 회사에서는 해당 의무를 다했다고 이야기 할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상황이 안되신다면 조사를 뒤로 미뤄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직 기간 중에 일부일수를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추후 문제제기를 통해 해당 연차를 보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인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노동청 출석이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유급휴직기간이므로 소정근로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측이 2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했다면 이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두번째 미뤘는데 연차 2일을 썻습니다. 복구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사측이 법적으로 문제없게 대응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직처리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4대보험 건강보험 납부유예등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적법한 유급휴직이 존재함에도 연차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사용한것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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