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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2주 이후 퇴직금을 입금 받을 때의 상황에서, 원래의 퇴직금만 입금해줄 수도 있나요?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의 퇴직금만 받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은 직접 신고를 경찰서 가서 해야하는 것인가요?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러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의 청구는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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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이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며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경찰서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이자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면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경찰서가 아닌 사업주 소재지 관할 민사법원에 청구를 합니다.(소장 작성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품청산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자가 발생합니다만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민사소송은 경찰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도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노동청 진정단계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는 인정받지 못하며
추후 진행하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사건 민사소송 관련 후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4470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