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이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주택을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
현재는 세법이 개정되어 1세대 1주택이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 주택 또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양도일자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비과세요건 충족시 종전주택 등의 양도일자에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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