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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비버165
그리운비버16521.12.19

2020년 12월 30일에 청약당첨된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매도해도 1주택 비과세 되나요?

기존 1주택

2017년 8월 7일 매수

2019년 12월 7일 부터 거주 시작

2021년 12월 20일 현재 거주중.

신규 주택

2020년 12월 30일 비조정지역 청약 당첨

신규주택은 당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약넣었던 거거든요.

저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올해 팔면 양도세 77%를 내야해서 내년 1월쯤에 팔려고 합니다.

매도 후 남은 기존 1주택도 매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지 확실히 좀 알고 싶습니다.

판다고 계약했는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지 않으면 곤란해질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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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분양권 외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며 1주택 보유상태에서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시 1~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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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취득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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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1년 이전에 취득하신 것이 명백하시다면 현재까지도 1주택자에 해당되어 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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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이 양도하여 과세가 될 경우,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양도일로부터 새롭게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등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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