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주택
2017년 8월 7일 매수
2019년 12월 7일 부터 거주 시작
2021년 12월 20일 현재 거주중.
신규 주택
2020년 12월 30일 비조정지역 청약 당첨
신규주택은 당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약넣었던 거거든요.
저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올해 팔면 양도세 77%를 내야해서 내년 1월쯤에 팔려고 합니다.
매도 후 남은 기존 1주택도 매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지 확실히 좀 알고 싶습니다.
판다고 계약했는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지 않으면 곤란해질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