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신탁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저희가 복층으로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시공사가 바뀌면서 복층은 못만든다고 하면서 복층 계약한 사람들은 평수를 바꾸던지 아니면 계약한 돈을 다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고여 그래서 저희는 돈을 환불받기로 하였는데 2달뒤에 준다고 하였는데 신탁쪽에서는 2달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날짜를 늦춰가는데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탁업체측에서 질문자분에게 2개월후 계약금을 환불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기간내 계약금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은 신탁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측과는 환불에 관한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신탁사 측에서 협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탁사는 조합측의 위임을 받은 자인바, 조합과 협의가 마무리 된 사실 고지하시고, 불응하는 사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