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2017년4월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사용가능한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제가2017년4월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사용가능한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도별 연차휴가발생 일수(입사일 기준)
1. 2017.4.1~2018.3.31 : 2018.4.1에 15일 발생
2. 2018.4.1~2019.3.31 : 2019.4.1에 15일 발생
3. 2019.4.1~2020.3.31 : 2020.4.1에 16일 발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요건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함.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위 연차유급휴가 46일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단, 휴가를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임).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그리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식과, 회계연도(통상 매년 1. 1.)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도에 중도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 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부여하면 되나, 입사일 기준보다 하회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라는 내용이 사내규정 등에 규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정휴가보다 상회하여 받은 휴가를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경우와 입사일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의 휴가발생 일수는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 기준]
(입사) 2017. 4. 1.
- 2017. 4. 1. - 2018. 3. 31 = 매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 2018. 1. 1. = 11.25일 (2017년 근속기간 비례계산)
- 2019. 1. 1. = 15일
- 2020. 1. 1. = 15일
⇒ 2020. 12. 31. 까지 총 15일 사용가능
[입사일 기준]
(입사) 2017. 4. 1.
- 2017. 4. 1. - 2018. 3. 31 = 매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 2018. 4. 1. = 15일
- 2019. 4. 1. = 15일
- 2020. 4. 1. = 16일
⇒ 2021. 3. 31. 까지 총 16일 사용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18년 4월 1일 : 15일
2. 2019년 4월 1일 : 15일
3. 2020년 4월 1일 : 16일
1번과 2번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휴가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사용하고 남은 휴가에 대해 2021년 4월 1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전의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며,
매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에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입니다.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연차수당(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현재 30개까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7.4.1 입사
18.4.1 연차휴가 15개 발생함.(연차수당 전환됨)
19.4.1 연차휴가 15개 발생함.(연차수당 전환됨)
20.4.1 연차휴가 16개 발생함.(연차휴가 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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