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4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올해 12월25일쯤 퇴사를 한다면
내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계연도 계산한 값과 입사일기준중 유리한 값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
또한 연차를 받을수 있다면
올해 마이너스연차로 연차를 몇개까지 당겨서 쓸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사항이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