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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풍금조184
호기로운풍금조18422.03.07

1월1일에 연차가 들어오는데 12월25일 퇴사시 연차받을수있나요?

현재 4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올해 12월25일쯤 퇴사를 한다면

내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연차를 받을수 있다면

올해 마이너스연차로 연차를 몇개까지 당겨서 쓸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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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법원 2018.06.28.선고 2016다48297판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법무 811-27576,1980-10-23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모두 마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임에도 내년 1.1.이전에 퇴사를 하면 2022년도 근로의 대가인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선 법 규정이 없습니다. 사용자와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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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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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의 근무 후 발생하는 개념이므로 연차발생일 이전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선지급 받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1/1~12/3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및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생각이 되며,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된 연차휴가 만큼은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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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서 22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23년 1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연차 부여 여부 및 운영 관련 사항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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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해당년도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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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으며, 2023.1.1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2.25.에 퇴사 시 1년이 되지않아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3.1.1에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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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1월 1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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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2월25일쯤 퇴사를 한다면 내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연차는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됨에 따라, 근로기간 1년을 채운 이후 연차유급휴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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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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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장래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최소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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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4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올해 12월25일쯤 퇴사를 한다면

    내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계연도 계산한 값과 입사일기준중 유리한 값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

    또한 연차를 받을수 있다면

    올해 마이너스연차로 연차를 몇개까지 당겨서 쓸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사항이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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