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의 화물은 모두 전수조사 하나요?
항구등을 보면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안에는 수많은 화물들이 가득할텐데요
모든 컨테이너 안의 화물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컨테이너 화물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국에 있는 항구에는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있고 해당 컨테이너들을 세관에서 모두 검사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관에서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 의심 화물 등을 시스템으로 적발하거나, 또는 랜덤으로 전수조사를 할 또는 일부 조사를 할 컨테이너를 선별하게 됩니다. 또 꼭 컨테이너 문을 개방하고 물품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컨테이너 화물 선별 대상으로 선정되면 컨테이너 자체가 트럭에 실려서 검사 받을 수 있는 대형 X-RAY 기계를 지나가게 함으로써 해당 X-RAY에서 불법 의심 화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항구에서의 수입물품 검사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 물품만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수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택적으로 특정 컨테이너 또는 일부 컨테이너를 선별하여 검사합니다. 검사는 보통 물품의 성격, 출발지, 수입업체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만약 컨테이너 전량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X-RAY 투시기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며, 컨테이너 안에 검사가 걸리는 경우에는 적출작업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은 전량 전수검사를 하지 않고 아래의 방법으로 수입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선별은 수입업체의 위배 정도와 최신 동향 정보를 고려하여 수입신고에서 특정 건들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품명, 수량, 원산지 표기, 상표권 위반 여부 등을 주로 검토합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검사 방법으로는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 장비를 활용한 검사 등이 있습니다. 적발된 물품에 대한 처리는 시정 조치, 벌금 부과, 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입 물량에 따른 컨테이너가 워낙 많으므로 모든 컨테이너 안의 화물을 전수조사할 수는 없으며, 무작위 조사 및 위험도 기반 조사가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컨테이너는 무작위로 선정되어 조사하거나, 화주 및 화물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위험도 평가는 과거 밀수 빈도, 화주 신뢰도, 화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X-ray 등의 검사를 진행하여 컨테이너 내부를 검사하거나 컨테이너 개봉 후 실물을 검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모든 컨테이너를 전수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세관공무원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컨테이너를 검사하다보면 수입 통관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물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검사대상화물을 별도 선별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니면 랜덤으로 지정하여 검사할 수도 있고 약간은 세관의 재량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 지 세관도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우범화물을 검사하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도 모든 수하물을 일일이 꺼내어 검사하지 않듯이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검사대상 화물로 선별하는 기준이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제5조(검사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③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에 컨테이너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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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모든 검사건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검사관련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는 세관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검사하는 발췌 범위가 정해집니다.
- 앞면 발췌 : 컨테이너를 열어서 앞부분만 꺼내어 검사하는 것
- 전량 발췌 : 컨테이너 내부 품목 전체를 꺼내어 검사하는 것
- 중간 발췌 : 세관직원이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발췌후 검사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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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하는 화물에 대해서 선별하여 필요시 컨테이너 개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하기에는 시간과 인력 소모가 심하다보니 일부분을 발췌하여 확인합니다. 물론 앞부분만 검사하는게 아니라 일자로 쭉 한다던지 등의 방식으로 숨길수 있는 포인트를 생각하여 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세관의 인력 상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부 물품들에 대하여만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별검사의 경우 무작위검사 그리고 추출검사가 있는바, 추출검사의 경우 세관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선별하지만 그에 대한 선별기준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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