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선 찾아봤는데 그냥 계산기 사이트와 "일주일 간 규정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간략한 설명만 보이고,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 계약직
-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교대근로자 (일반적인 직장인과 달리 토일 주말이나 공휴일에 쉬지 않고 계속 이 패턴)
- 사무직 (특수직업 아님)
- 근무 첫달에는 1일부터 근무하지 않아서 첫달만 기본급 없이 시급제
- 14일부터 근무 시작했고 14일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 다음날인 15일부터는 야간 전담으로 계속 같은 시간에 근무(오후 10시~오전 9시. 휴게시간 1시간 빼고 하루 10시간)
- 근무일자
14 15 16 18 19 21 22 24 25 27 28 30
(총 12일, 118시간 근무)
(이 중 주말인 날은 3일)
- 이 달에 공휴일은 없었음
- 최저 시급 9160원 적용
위와 같은 조건인데,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부분이 9160원 x 14.4시간으로 나와있었습니다.
(금액은 131900원)
이게 맞는 건가요?
맞다면 어떻게 해서 14.4시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패턴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병을 드리기어려우나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이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주 최대 발생가능한 시간은 8시간입니다.
또한 2일근무 1일휴식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은 바,
14.4./2 =7.2시간이며,
14일부터 30일까지 근무를 고려해볼때, 주휴산저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만근 시 발생합니다.
주휴시간은 이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 한주근로시간/40X8로 계산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한주근로시간/40X8X시급(9160)으로 계산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