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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까마귀176
매너있는까마귀17622.06.27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선 찾아봤는데 그냥 계산기 사이트와 "일주일 간 규정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간략한 설명만 보이고,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 계약직

-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교대근로자 (일반적인 직장인과 달리 토일 주말이나 공휴일에 쉬지 않고 계속 이 패턴)

- 사무직 (특수직업 아님)

- 근무 첫달에는 1일부터 근무하지 않아서 첫달만 기본급 없이 시급제

- 14일부터 근무 시작했고 14일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 다음날인 15일부터는 야간 전담으로 계속 같은 시간에 근무(오후 10시~오전 9시. 휴게시간 1시간 빼고 하루 10시간)

- 근무일자

14 15 16 18 19 21 22 24 25 27 28 30

(총 12일, 118시간 근무)

(이 중 주말인 날은 3일)

- 이 달에 공휴일은 없었음

- 최저 시급 9160원 적용

위와 같은 조건인데,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부분이 9160원 x 14.4시간으로 나와있었습니다.

(금액은 131900원)

이게 맞는 건가요?

맞다면 어떻게 해서 14.4시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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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패턴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병을 드리기어려우나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이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주 최대 발생가능한 시간은 8시간입니다.

    또한 2일근무 1일휴식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은 바,

    14.4./2 =7.2시간이며,

    14일부터 30일까지 근무를 고려해볼때, 주휴산저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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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만근 시 발생합니다.

    주휴시간은 이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 한주근로시간/40X8로 계산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한주근로시간/40X8X시급(9160)으로 계산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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