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선 찾아봤는데 그냥 계산기 사이트와 "일주일 간 규정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간략한 설명만 보이고,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 계약직
-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교대근로자 (일반적인 직장인과 달리 토일 주말이나 공휴일에 쉬지 않고 계속 이 패턴)
- 사무직 (특수직업 아님)
- 근무 첫달에는 1일부터 근무하지 않아서 첫달만 기본급 없이 시급제
- 14일부터 근무 시작했고 14일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 다음날인 15일부터는 야간 전담으로 계속 같은 시간에 근무(오후 10시~오전 9시. 휴게시간 1시간 빼고 하루 10시간)
- 근무일자
14 15 16 18 19 21 22 24 25 27 28 30
(총 12일, 118시간 근무)
(이 중 주말인 날은 3일)
- 이 달에 공휴일은 없었음
- 최저 시급 9160원 적용
위와 같은 조건인데,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부분이 9160원 x 14.4시간으로 나와있었습니다.
(금액은 131900원)
이게 맞는 건가요?
맞다면 어떻게 해서 14.4시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